태안사태 관련 국내 보험사 손해액 '미미'
태안사태 관련 국내 보험사 손해액 '미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지난 7일 오전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의 배상액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14만
6천톤 급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와 삼성중공업 소속의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톤 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구멍이 나 1만5천톤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돼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와 관련해 손해액 규모가 가장 큰 유류오염배상책임은 100% 해외재보험사 선주상호(P&I)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손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삼성중공업 부선과 홍콩 유조선 충돌에 따른 선체보험과 관련해 현재 사고원인 및 추정손해을 파악 중이나 사고액은 미미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적하보험(원유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보유액이 6%로, 손해액은 최대 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