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李 대통령 되면 12~16년형이라고 협박"
김경준, "李 대통령 되면 12~16년형이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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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LKe뱅크 통해 BBK 지배한 실제 소유주" 
한나라, "후보 이익위해 접견권 남용...금지해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대통합민주신당이 "검사가 이명박 후보를 BBK 사건의 혐의에서 빼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내용의 김경준 자술서를 공개했다. 신당 법률지원단 소속 송영길 의원과 임내현 변호사는 지난 7일 김 씨를 접견할 때 받은 그의 자술서를 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사진> 
 
자술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 후보는 LKe뱅크를 통해 BBK를 지배했고 하나은행이 (2000년 LKe뱅크에)투자할 때에도 분명히 이명박·김백준 둘 다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 

김 씨는 또한 자술서에서 "검찰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잔인하게 12~16년을 줄 수 있다' '검찰밖에 너를 도와줄 수 없고, 판사도 검사 말을 따른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회창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정술 변호사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 씨가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와 한글 이면계약서를 같이 만들어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검사가 이를 상부에 보고하니 '김 씨 혼자 다 저지른 일로 진술서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동영·이회창 후보 측이 후보들의 이익을 위해 접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양 후보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김경준의 이익이 아니라 정동영과 이회창 후보의 이익을 위해 접견권을 남용하고, 그를 이용하여 언론에 김경준의 말을 생중계하듯 유포하고 있다"며 "검찰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접견을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이 이날 공개한 자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cember 7, 2007

변호사님께(송영길·임내현)
제가 보도된 메모지에 적은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조사 3일(째)부터 검사쪽에게 이명박 씨(에) 유리하게 진술하면 징역을 최소 낮게 노력하겠다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니 3년 집행유예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꼭 어찌되던 될 텐데, 이명박이 잔인하게 12~16년을 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밖에 저를 도와줄 수 없고, 판사도 검사 말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상의 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조사가 김OO 개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저한테 먼저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약속을 다 취소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티니까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저의 메모지가 공개되니까 저와 저희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사실입니다.
1) 이명박 씨가 BBK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이명박 씨는 LKe뱅크를 통해 BBK를 지배(control)했습니다.
2) 이면계약서는 이명박 씨가 읽고 도장을 직접 찍은 것입니다.
3) 하나은행 투자 땐 분명히 이명박·김백준 둘 다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로 말했습니다.
4)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입니다. 저에게 다스를 2000억원에 팔까 하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다스에게 받은 돈은 운용자금으로 받았고, 투자금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스 회계처리 위해 한 겁니다.
5) 이명박 씨는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의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하면(예를 들면, EBK증권중개 이사회 결의서)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자기 마음대로 찍었습니다.
6) 옵셔널벤처스 주가 매집시에는 이명박의 허락 받고 주식을 매집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와 자금 거래는 이 모 씨가 다 하였습니다.
7) 옵셔널벤처스 횡령 혐의 거래도 이 모 씨가 자금 거래에 다 관련하였고, BBK 투자자금 변제도 이명박 회장과 결정하여 자금을 옵셔널 계좌에서 뺐습니다.
8) 검사는 이명박을 모든 혐의에서 빼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9) 한글 이면계약서를 1년 후에 쓴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or 2001년 3월에는 (금융)감독원이 BBK와 LKe뱅크, EBK증권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은 이명박 씨와 저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BBK 관련 많은 지적이 나와서 BBK와 EBK증권중개 인가들이 모두 취소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명박 회장이 제가 BBK의 실제소유자이고 모두 책임을 지면, 자기가 감독원 문제를 풀어 증권회사와 LKe뱅크를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EBK증권과 LKe뱅크에서 빼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 책임(BBK 투자)을 갖고, 문제없는 LKe뱅크와 EBK증권에선 사실상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명박 씨가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완전히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후 날을 세면서 생각한 후 한글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아침 일찍 이명박 회장에게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명박 회장과 제가 벌써 동의한 것이고 실질적 BBK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2000년 2월부터 운용되었습니다. 계약은 그 관계를 확실화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BBK는 제가 실제소유자라고 금감원에 거짓진술했으니까)BBK 문제를 이명박 책임도 되게 한 것입니다. 이명박 회장은 당시 그것을 사양할 수 없었고 다 읽고 동의하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12/07/2007

김경준 / Christopher Kim
                                         <김경준이 작성한 자술서 원본 첫 장>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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