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광고 '엉터리'...신청건 절반 '규정위반'
펀드광고 '엉터리'...신청건 절반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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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매사들, 불법 광고물 사용하다 적발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한동안 보험, 대부업 광고가 말썽이더니, 최근들어 펀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번에 펀드 광고가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펀드인기에 편승해 펀드판매 광고 심사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판매사들은 불법 광고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간접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3개월 간 펀드판매 광고 심사 신청건수는 규정 제정 전 13개월 동안 1천435건보다 무려 119.7% 늘어난 3천1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372건(43.5%)만 적격판정을 받았고 1천734건(55.0%)은 조건부 적격, 9건(0.3%)은 부적격, 38건(1.2%)은 기타로 분류됐다.

조건부 적격 광고물의 규정위반 유형을 보면 `수익확보', `수익창출', `최초로 투자', `안정성확보'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4%로 가장 많았다.

머니마켓펀드(MMF)나 파생상품 등과 같은 특수한 펀드의 경우 디폴트 위험 경고문이나 시가평가전환안내문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사례가 16.1%, 신문이나 포스터, 현수막 광고에서 환매방법이나 보수 등을 빠트린 경우가 14.3%로 각각 집계됐다.

자산운용 기간과 규모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수익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익률을 인용할 때 의무 표시 사항인 수익률 산출 기준일자 및 펀드 최초 설정일, 운용 규모, 1년 및 2년 수익률, 벤치마크 지수, 경고문 등을 누락한 경우도 13.3%에 달했다.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원금보장이나 경기전망 문구 삽입, 언론보도의 유리한 부분의 임의 편집, 실현 수익률이 아닌 시뮬레이션 자료 사용, 수상내역 증빙서류 미제출 등도 문제가 돼 해당 광고의 적격판정이 보류됐다.

일부 펀드 판매사들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14건을 게재했다가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판매사들은 단정적 표현이나 수익률 표시 위반, 경고문 미기재, 환매방법ㆍ수수료ㆍ보수 표시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거나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을 수정 없이 게재하다 적발됐다.

자산운용협회는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 형사고발토록 할 수 있으나 적발된 14건은 사안이 경미해 경위서를 제출받는 선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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