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취약계층 '동일집단 격리' 2주 연장
경기도, 코로나19 취약계층 '동일집단 격리'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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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거주시설 1824곳 대상으로 29일까지···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첫째)가 지난 5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첫째)가 지난 5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의료·거주시설에 대한 예방적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경기도는 숙식·휴게 공간이 마련된 1824곳(노인요양·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를 거쳐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에 나섰는데, 이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연장에 대해 경기도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도민 다수가 확진자로 확인된 데다 밀접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령상 제약이나 여건 미비로 동참하기 어려운 시설은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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