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후 '타다' 못탄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6개월 후 '타다' 못탄다···'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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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플랫폼 사업 제도화…운전자 알선, 관광목적으로 제한
1년 6개월 유예 하기로…이재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먹튀' 차단 건강보험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타다 금지법'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타다 금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택시업계는 환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회는 2주 만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의원총회 등을 통해 표 단속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토론도 찬바양론이 팽팽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면서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먹튀'를 차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 기준을 '5만원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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