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곳 대상 2주간 통째 봉쇄···"보호조치로 인한 손실 도가 보상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취약계층이 밀집된 의료·거주시설에 대한 '통째 봉쇄' 카드를 빼들었다. 1일 경기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기관 등 1824곳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cohort)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자가 생긴 곳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하지만 경기도는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봉쇄하는 '예방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노인 등이 생활하는 의료·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결정했다. 대상 시설에선 책임자 판단에 맞춰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외부와 격리된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면회도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야 한다.
코호트 격리로 인한 시설의 손실은 경기도가 보상할 방침이다. 보상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수당과 식비, 간식비 등이다.
경기도는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동참을 독려하면서, 필요하면 코호트 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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