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월 9천106개 점포에 적용…"550억원 수혜 전망"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 또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3월 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이다. 이에 따라 9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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