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원···전직 임원 실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원···전직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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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제공= 폭스바겐)
폭스바겐 로고 (제공= 폭스바겐)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법원으로 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 광고 등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260억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VK에 벌금 260억 원과 전 현직 임원 2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 현직 임원인 박동훈 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폭스바겐 인증담당 책임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실무 직원 4명에게도 4~8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VK법인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법행기간에 AVK의 이익에만 집중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등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인증 부서의 책임자로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 위반 차량을 수입했고, 그 결과 환경 침해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 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VK는 2010∼2015년 총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 및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 없이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독일 국적인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대표를 기소했지만 타머 전 총괄대표는 지난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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