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性보다 낮은 女기본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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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지켜야”...배상 권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동일 업무시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기본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기관의 해석(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였음에도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ㄱ전자'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ㄱ전자는 "남성근로자들은 상차 작업 즉 생산된 물건을 차에 싣는 출하작업도 담당한다"며 "상차 작업이 남녀가 함께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 남성들에게 6만~10만원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가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인권위는 "상차는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며 "섬세함과 집중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ㄱ전자 남녀근로자 모두 계약직으로,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남녀근로자가 하나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 동일한 업무를 했으므로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엔 그동안 동일 업무를 하는 여성에게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오랜 성차별적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ㄱ전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38)등 여성근로자 9명은 지난 3월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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