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 중단하라"
한상총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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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와 기자회견 열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비판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앞줄 왼쪽 셋째) 등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앞줄 왼쪽 셋째) 등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형마트 법적 의무휴업일 변경을 시도하는 행태는 노동자와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상총련은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단체와 연대하여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달에 한해 2·4째주 일요일이 아니라 설 명절 당일(25일)로 바꿔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정한 탓에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대해 한상총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협회의 요구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고, 노동 강도가 높은 주말근무를 늘리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 노동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여론 호도 의도라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임의로 정한 '서울 소재 모 대형마트 일부 점포의 직원' 대상 조사 결과는 여론조작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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