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순환로 과속 '구간단속' 개시···규정속도 70㎞
서울시, 내부순환로 과속 '구간단속' 개시···규정속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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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진출입로마다 카메라 설치, 4월10일부터 과태료 부과
내부순환로 과속 구간단속 대상지. (자료원=서울시) 
내부순환로 과속 구간단속 대상지. (자료원=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7.9㎞)에서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 13일 서울시는 4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4월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에선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다. 단속구간에 있는 6개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시작점과 종점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하다. 카메라는 단속구간 시·종점 양방향 4곳에 8대, 길음·정릉·국민대 진출입로 양방향 6곳에 6대를 합쳐 14대가 설치됐다.   

규정 속도는 시속 70㎞. 시범운영 기간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속도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보내고, 4월1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이번 구간단속을 계기로 내부순환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주택가의 소음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구간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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