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수술특약 보장금 '반으로 준다'
ING생명 수술특약 보장금 '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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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부 제한통한 '역선택' 방지 목적
12월 시행···최대 가입한도 0.5구좌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ING생명의 수술특약의 보장금액이 12월부터 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최대 가입한도가 1구좌에서 0.5구좌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12일 이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수술급부 제한을 통한 역선택 방지가 그 목적이다. ING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더 구체적인 이유는, ING생명의 수술특약은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시 200만원의 수술보장금을 지급해왔으나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자 수술특약 전체 보장금액을 반으로 줄인 것이다. 수술특약의 경우 일인당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0.5구좌씩만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ING생명의 수술특약은 수술 종류별로 1~3종으로 나눠 1종 50만원, 2종 200만원, 3종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2월 이후 청약분부터는 이같은 보장내역이 1종 25만원, 2종 100만원, 3종 2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 현재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은 2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술분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ING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 수술분류가 1~5종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대략 내년 4월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부터 ING생명 내에서는 수술특약에 대한 보장급부, 특히 임플란트 관련 급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설계사들은 이런 이유로 보장금액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하라며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이번 본사 지침으로 그같은 설이 사실로 드러나자 설계사들은 고객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월이 되기 전에 어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 12월부터 보장급부가 줄어든다 해도 이전 가입자들의 보장내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가입해 놓는 것이 이득이라는 논리다. 가입후 10년 내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만 받아도 이득이라며 가입을 권하거나 심지어, 치조골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와 잘 말해서 치조골을 이식한 것으로 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역선택, 보험사기다.
ING생명이 수술특약의 가입한도를 줄인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일선 영업현장에선 이런 가입한도 조정이 오히려 역선택을 조장해 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수술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 주계약에 입원특약Ⅱ와 수술특약을 함께 부가하게 된다. 가입기준상 입원특약Ⅱ와 수술특약은 함께 부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세 여성이 월 납입보험료 1만2200원의 주계약에 수술특약을 부가해 가입할 경우 월 6200원의 수술특약 보험료와 월 2000원의 입원특약Ⅱ 보험료를 내게 된다. 주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다 합해도 2만4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다. 설계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고객들에게 가입을 촉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상품은 신중한 판단과 장기적인 설계에 의해 가입해야 하므로 섣부른 가입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특정 보장만을 위해 가입하거나 상품이 변경된다고 해서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역선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애초에 그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면 보장이 줄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니즈도 없는 상태에서 보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그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한 보험전문가는 “설계사의 설명만을 듣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또 "설계사의 설명이 100% 맞을 것이라고 믿었다간 보험금 지급시에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고객들 스스로 꼭 약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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