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60% 지급 합의···"950억 규모"
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60% 지급 합의···"95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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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사진=한국전력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액을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약 950억 규모다.

한전은 지난 30일 강원본부에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피해 보상 계획을 의결했다.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결정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이들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정했다. 다만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엔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는 정부 및 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이미 개별 지원한 금액과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의 의결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별심의위가 의결한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닌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대위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민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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