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 '감원 한파'···64~65년생·40대 '투트랙' 명퇴
은행권, 연말 '감원 한파'···64~65년생·40대 '투트랙'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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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시중은행들이 연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64~65년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희망·특별)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은행은 40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지속된 저금리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는 데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장기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까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았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주어진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내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했다. 이들에게는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2000만원씩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들의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앞서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 하나은행에선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통해 265명이 회사를 나갔다. 7월 시행된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한 퇴사자는 38명이다.

우리은행은 1964~1965년생 직원에 대해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18일까지 받았다. 1964년생에 대해서는 30개월 평균임금을, 1965년생에 대해서는 36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부부건강검진권과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퇴직시 직급을 1단계 상향하는 명예승진도 적용해준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31일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만 56세 직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370명이 오는 31일자로 회사를 떠날 전망이다. 56세 이상은 28개월치 임금을, 40세 이상은 20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으나 조만간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을 단행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이 같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에도 여지없이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7, 10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내려 연 1.25% 최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 국내 은행 대출자산 성장률이 올해 5% 중후반에서 내년 5%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인력 감축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올해 46개의 지점을 신설한 반면, 77곳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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