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최대 31개월치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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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 '준정년특별퇴직'도 진행
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이 만 55∼56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한 '준정년특별퇴직'도 동시에 진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주어진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내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2000만원씩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들의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에선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통해 265명이 회사를 나갔다. 7월 시행된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한 퇴사자는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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