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보험 가입자 316만 명에게 대차료 보험금과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차료 보험금 미지급율이 57.3%에 달하는 등,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자가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약관상 지급해야 한는 간접손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소연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22억원 부과의 단순 시정조치는 손보사의 편을 들어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소연은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과징금 21억9300만원만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손보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10년간(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10년)의 미지급보험금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찾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지난 10년간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찾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누락보험금 피해자들과 공동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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