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한도 결정에···'금융자산 통합조회' 18일 개시
대출금리·한도 결정에···'금융자산 통합조회' 18일 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행 자산 반영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18일부터 대출 금리·한도를 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예·적금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고객이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종류와 거래은행 수, 계좌 수, 실시간 잔고 합산 정보 등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객 동의를 받아 B, C 은행 예·적금 통액을 확인한 뒤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식이다.

우선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참가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2020년까지 합류하기로 했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과 기존 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계좌 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서 먼저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 이용자도 금융자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 이라며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