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신용·체크카드 알맞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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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꿀팁 200선' 다양한 카드활용 법 공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연말정산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이지원(35세, 가명)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나정(40세, 가명)씨는 대형마트보다는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여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신용·체크카드로 금융거래 시 알아두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담은 113번째 금융꿀팁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각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등 각각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한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 가 중복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면 좋다.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머지 기간 동안 보유한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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