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알쓸신잡' 자동차 보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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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및 보장내역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및 보장내역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대마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는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최대 4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와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 경우 보험료가 1~6%까지 할인되며,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2~15%까지 할인된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5% 할인된다. 그 외 기초수급자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이 중고자동차 소유시 보험료를 3~7%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은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하다. 법률비용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법률적 비용을 지원해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사망 2000~3000만원, 상해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 벌금비용은 통상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500만원 한도내에 지급된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사용 특약으로 자기차량 수리시 부품비의 일부(25%) 환급도 가능하다. 이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 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준다.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리하다.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가 보상된다.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하다. 

단,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해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의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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