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비대면 채널 금리인하 요구·약정 '한번에'
26일부터 비대면 채널 금리인하 요구·약정 '한번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26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자료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에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출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