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26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자료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에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출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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