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씨 영장실질심사 포기...오후쯤 구속 여부 결론
김경준 씨 영장실질심사 포기...오후쯤 구속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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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낙관도 비관도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검찰이 BBK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이 오늘 오후 쯤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씨 측은 18일 새벽 1시경 이날 오후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김 씨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실질심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영장 발부 여부는 당초 알려졌던 오늘 밤 늦게가 아니라 오늘 오후쯤으로 앞당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영장에 적시된 김경준 씨의 혐의는 무엇일까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지난 2004년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때 적용됐던 혐의만 일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후 의혹규명'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영장 청구단계에서 김 씨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째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외국계 펀드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다.

둘 째는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 384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는 이 돈으로 주식회사 다스를 비롯해 BBK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김 씨가 미국 여권과 미국 법인 설립인가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로 옵셔널벤처스의 이사 자리에 가공의 외국인을 앉힌 혐의다. 
 
이에, 김씨의 영장발부까지는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김 씨가 구속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김 씨는 당초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한국에 압송돼 이미 체포된 상태.
영장에 나온 범죄사실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풀어야 할 초기 단계의 수사일 뿐이고, 검찰이 앞으로 밝혀야 할 점은 김 씨의 행적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가 함께 엘케이이뱅크와 이뱅크증권중개 등 회사를 설립했던 과정과 BBK가 투자를 유치했던 과정, 사업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돼 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들이다.
 
이와관련, 김 씨가 주장한 대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자료의 진위여부만 가리면 되기때문에 수사가 의외로 순조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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