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발급 업무 개시
조흥銀,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발급 업무 개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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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방문없이 은행 창구에서 가능


조흥은행 (은행장직무대행 홍칠선)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발급업무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 부족으로 수출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조흥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동일 수출자당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용장 개설 및 무역금융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근거로 신용장 방식 수출은 개설은행당 30만불 이내, 무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입자당 10만불 이내에서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서를 수탁 발급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수출업체들이 이 협약 체결로 편의성을 발휘,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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