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혐의' CJ 장남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속보) '마약혐의' CJ 장남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호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팀 부장 (사진=연합뉴스)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전략기획팀 부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29)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만7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