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마장 소금 살포에 농원 피해 '마사회 배상 책임 있다'
법원, 경마장 소금 살포에 농원 피해 '마사회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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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농작물 피해 인정···고등법원 판결 후 두 번째
한국마사회 로고.(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로고.(사진=한국마사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마사회가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인근 농원에 피해를 줬다면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 1단독은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김 모 씨 등 2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마사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마사회는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200t 이상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했다.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김 씨 등은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토지에 유입돼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씨 등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사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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