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대폭 완화…부동산투자·송금 자유화
외환 규제 대폭 완화…부동산투자·송금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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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달러까지 송금 '맘대로'...'달러 밀어내기 정책' 일환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를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년 말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백만 달러로 제한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내년 하반기에 폐지된다.

재경부와 한은은 8일 이같은 대폭적인 외환규제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햇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00만 달러, 올해 2월에는 300만 달러까지 확대된데 이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는 셈이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 전에 1만 달러까지 송금을 허용하고, 부동산 계약 이전에도 10만 달러까지 미리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송금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고, 건당 천 달러 이내의 송금은 아예 연간 송금 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에만 허용된 외화 환전이 다음달부터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 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일반 국민과 기업, 일반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의 불편이 없도록 외환 거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선진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송인창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다만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는 내년중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드시 연말까지 가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올해초 투자 부동산 취득한도를 높이고 3~5월 매달 1억달러 이상 투자가 나갔고 최근 8500만달러 정도로 시장 상황이 괜찮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한도를 완전히 푸는 것도 괜찮지만, 내년에 자통법 등 법 시행령을 손봐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내에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1백만 달러 이상 대외거래에 대해 적용하던 수출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일정보다 외환자유화 시행 일정을 앞당긴 것은 계속 늘어나는 외환보유고와 환율 하락의 부담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는 지난달말 현재 2천6백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었고 환율은 하락세속에 달러당 9백 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은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통해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밀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2009년 말까지 전체 국경간 거래중에 재경부, 한은 신고 대상이 현재의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베비리힐즈같은 주요도시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 송금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범위가 확대되면 50, 60대의 은퇴이민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벽이 낮아졌다고 단기간에 해외로 많은 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해외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 상황이 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해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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