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5%룰' 완화시 기업경영 개입 부작용···반대의견 제출"
한경연 "'5%룰' 완화시 기업경영 개입 부작용···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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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공시의무 이른바 '5%룰'이 완화될 경우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참여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특히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된 이사 직무정지·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 기관투자자들의 경영참여 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이와같은 경영참여 행위를 했을 경우, 기존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월별로만 보고하면 된다. 

한경연은 이로 인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며 특히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선 임원 선·해임, 직무정지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관련 법률과 시행령간 상충되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금융당국은 배당정책 변화를 중대한 경영권으로 보는 반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배당 관련 활동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며 이는 기업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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