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DC 도입···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
금융위, BDC 도입···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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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제 개편···10억→최대 100억 이하 확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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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비(非)상장·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ie) 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

BDC의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 내에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검토·반영됐다.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로, 설립 후 의무적으로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우선 금융위는 BDC 설립 후 1년까지는 의무투자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 경력이나 자기자본, 내부통제 역량 등을 갖추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창투사, 신기사 등)에 BDC 운용을 인가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 해당된다. 투자자 보호 및 소형 BDC 난립 방지를 위해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증권사가 BDC의 운용주체인 경우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상장 유예기간 없이 설정 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단독 상장주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BDC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보유자산 등을 담보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날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안도 확정했다.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최종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해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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