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미세먼지 저감용 탈질설비 '구멍'
발전5사 미세먼지 저감용 탈질설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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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5년간 산업부 묵인 허용 기준치 초과"
성윤모 "권익위 확인후 자료 제공 협조할 것"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김혜경 기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설비에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에 평균 50% 이상 설치된 탈질설비(암모니아 분석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탈질(SCR)은 암모니아(NH3)를 주입해 질소산화물(NOx)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장비다. 지난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에는 미세먼지 저감 탈질설비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자료=김규환 의원실
자료=김규환 의원실

신고에 따르면 해당 설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 납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고, 다른 업체의 납품 기회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단가는 비싸지만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발전사 굴뚝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총 910건으로 집계됐다. 오염물질별로 △CO 39건 △HCI 20건 △NOx 517건 △SOx 181건 △TSP 153건이다. 

권익위는 2014년 4월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이첩을 했고 대검은 3명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리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설비가 외압에 의해 발전소에 설치됐고, 검찰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산업부는 권익위로부터 2014년부터 15차례나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통보하지도 않고 협조 요청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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