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18일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심사·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新)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참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으로 인정되며, 참가 신청 시 제도 관련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