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李 후보에 투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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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서..."에서 '공신력' 부담 불구 해명
은행원들, "목을 내놓지 않고서야..." 절래 절래
검찰, "이 후보 BBK 실소유주 여부 조사안해"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의 실제 대주주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은행 내부 문서(정봉주 의원)가 28일 공개되자, 하나은행이 이튿날인 29일 "BBK의 실제주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2000년 5월 당시 "LK e-Bank는 설립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해 김경준의 설명을 토대로 내부품의를 진행했다"며 "대표이사인 김경준의 자료제출이 지연돼 자료 검토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5억원 투자에 앞서 작성한 'LK-e Bank 출자 및 업무협정서 체결의 건'(품의서)에는 LK e-Bank가 7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BBK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성 분석을 위한 BBK의 수수료 수입 등에 대한 항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해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더구나, 투자 기업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특정인의 설명으로 품의서가 작성됐다는 점, 그리고 이같은 문서가 감사는 물론 은행장까지 무리없이 진행됐다는 점은 은행의 까다로운 업무체계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 설립된지 1년도 안돼 사업성이 확실치도 않은 기업에 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대준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해당 계약은 풋옵션(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의 위험이 적은 상태였으므로 LK e-Bank 기업구조, 재무구조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답변은 결국, 하나은행이 LK-e Bank 의 사업성보다 김경준의 인맥 즉, 이명박 후보(전 서울시장)의 명성에 의존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번 BBK 사건이 하나은행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은행원들의 반응도 주목할만하다.
한 간부급 은행원은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원조'(5共 시절 금융계 실력자)씨가 득세하던 시절도 아닌데, 목을 내놓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런 일(정확한 확인과정 없이 품위)을 하기가 어려울텐데..."라고 의미있는 여운을 남겼다.

또, 하나은행이 이 문제와 관련 29일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섣부르게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다시 적극 해명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나선 점도 의아하다면 의아한 점이다.
 
한편,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지난 2002년, 검찰이 BBK 관련 수사를 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지검장은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BK는 100% 김경준 씨 소유이고, 이 후보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안 지검장은 "당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심텍 측이 낸 고소사건은 김경준 씨의 진술 등에 근거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K 실소유자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사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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