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된다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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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의무율에 따라 폐패널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20~25년의 사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양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폐패널을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 가능하지만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태양광 패널에 EPR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의무율에 맞춰 폐패널을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EPR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에 담았다. 현재 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kg당 약 17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태양광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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