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85억원 배상"···'17년 송사' 종결되나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85억원 배상"···'17년 송사' 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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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현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 등은 85억여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파기 후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가 입는 손해"라면서 "직접 비용 지출 또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95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지만 앞서 인용된 10억원을 제외하고 8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9년 현대오일뱅크는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계약 이후 이같은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해 SK주식회사, LG칼텍스, 에쓰오일과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1년 국가는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현대오일뱅크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해야 했다. 이에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변호사 비용 등 총 8억27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한화에너지 담합 사실을 현대오일뱅크가 인수합병 이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을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약정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은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며 2심을 새로 열어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세 번째 2심에서는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우발채무 등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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