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매출 10조 '뒷돈이 3조'
제약업계 매출 10조 '뒷돈이 3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10개사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로비 '백태'...아예 월급까지 챙겨주기도
조사 확대..."제약사만 처벌?" 형평성 논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philip1681@seoulfn.com> 의약품을 둘러싼 전방위 로비행태가 드러나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제약회사가 병의원에 의약품을 넣기 위해 수천억원대 뒷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약업계 매출은 10조 이상. 공정위는 매출의 최대 30%, 즉 3조원 정도가 '리베이트'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사와 약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뒷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MBC가 입수해 공개한 공정위의 문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4년간 의사나 약사에게 무려 1338억원의 돈이나 상품권을 상납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쓴 뒷돈은 모두 166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8%가 넘는다.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거래하는 도매상과 의사, 약사, 보건소까지 전방위로 건네졌다. 약값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처방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

공정위는 다음주 중 시정조치와 함께 제약사별로 최대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7개사(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할국릴리, 한국오츠카, 한국MSD, GSK)에 대한 조사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값에 거품이 낀 만큼 소비자는 결국 비싼 약값을 치렀던 것이고, 건강보험재정에도 그만큼 구멍이 뚫렸던 셈이다. 

로비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제약사 로비스트들이 의사나 약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치밀하다.
한 로비스트가 작성한 문건에는 과장자리를 빼앗긴 사연, 가족 동향, 누구와의 갈등까지 꿰뚫어보고 있다. 담당의사가 세미나에 참가하자 의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의 여행과 골프비용까지 제약회사가 댔다.
150만원, 80만원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상품권 액수도 꼼꼼히 적혀 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업을 해서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안된다"고 털어 놓았다. 심지어, 의약품을 쓰겠다고 약속한 의사에게는 최고 억대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약품이 채택되고 나면 처방한 물량에 따라 약품값의 5%에서 30%가 성과급처럼 송금됐다.
등급이 좋은 의사는 고급 승용차와 앰뷸런스까지 받았고, 개인 병원의 리모델링도 제약사가 해 주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심지어, 제약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월급식으로 주는 경우도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병원 직원들이 아예 제약회사로부터 140만원씩 월급을 받은 것.

하지만, 공정위는 제약회사만 조사하고 처벌할 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