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금융위,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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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주주는 대신증권으로 인가 후 상호를 대신자산신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만에 진행된 신규인가다.

이번 인가부터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 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동안 추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본인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칭)신영자산신탁과 (가칭)한투부동산신탁이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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