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암입원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보험사 "'직접치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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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2019-07-20 23:21:34
삼성생명은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하라
요양병원이라 못준다더니 나랑 똑 같은 암코드인데 요양병원 5년간 다 받으셨다.그 암환자는 왜 줬나?
누군주고 누군안주는데 다 공개해 주길ᆢ
그리고 금감원에서 주라면 준다더니ᆢ!!!
금감원이 지급권고 내리니까 이제 또 무슨 헛소리!
지급권고도 개 무시하는 악덕 기업 죄 받을 삼성생명!
지금 심정! 그런 짓거리하는 당신들도 똑 같이 당해보 길 기도하고 싶다.ㅡㅡ

이원옥 2019-07-18 10:00:22
약관데로 지급해라 !! 금감원 일 똑바로해라 돈빋아먹고 뭔일을 제데로하겠는가!! 삼성봐주기 금감원 해체해라

이정자 2019-07-17 10:35:47
금감원 원장은 2018년 6월에 항암ㆍ수술ㆍ방사선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 암입원금을 지급하라고 공고 했으나 일부 보험사는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삼성생명은 공고는 어디까지나 공고 일뿐 자기네는 인정할 수 없다하고 금감원에서 지급 판정을 내려도 배째라하고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천하의 악덕기업이 삼성생명다.
인간의 피가 0.000001도 없는 지독한 인간이다.
항암ㆍ방사선 않했다고 지급 않하고. 항암 방사선 한 사람은 요양병원이라고 누군주고 누군 50프로 주고 누군 한푼도 안주고 일관성 없는 삼성생명을 규탄한다.

백경희 2019-07-17 06:25:27
금감원의 지급권고도 개무시하고 지급하지 않고있는 ㅅㅅㅅㅁ을 고발 합니딘.
약관대로지급하라~~~!!!!!!!!!!

김근아 2019-07-16 23:08:40
법제화 되어있는 모든 지켜야할 규정은 배제하는 보험사! 그래서 약관대로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