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고객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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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애매한 문구,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보험 약관 내용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보험사와 가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고객이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관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간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한 보험사의 교통재해보험에 가입한 정 모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4년 전동차에 뛰어들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고, 정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질환 상태이거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었다.

유족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약관 본 조항에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를 뒀지만, 또 다시 단서조항을 둔 만큼, 가입자로서는 이 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재판부는 또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 보호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약관의 작성의도와 관계없이, 보통 사람이 달리 이해할 애매한 문구를 사용했다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보험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인 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판결로 풀이 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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