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취소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를 청구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다.
9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650원(2.47%) 오른 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성분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제품 안전과 효능에 이상이 없는 만큼 허가취소 등 처분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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