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개인-법인 분리 추진
MMF 개인-법인 분리 추진
  • 김성호
  • 승인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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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관 대량환매 따른 개인수익자 보호차원
삼성證 이미 자금 분리 및 수수료 부과 검토


앞으로 MMF는 개인과 법인자금을 분리,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설정규모 5천억원 이하는 시리즈 펀드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관련기사 6월 16일자 참조)

이는 재경부가 MMF 제도개선과 관련,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형기관의 환매에 따른 개인수익자 피해와 자산의 부실화 등을 막기위해 MMF 설정시 개인용과 법인용 펀드를 구분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MMF를 공모-사모펀드로 구분하는 방안과 함께 1인당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개인- 법인펀드를 구분하는 방안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른 방안들이 실익은 없고 여러 문제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모-사모펀드 분리 방안은 사모 MMF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제도가 허용되면 신탁보수 하향 압력만 가중될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현재 법인 기관의 수탁고 비율이 투신권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모 MMF가 허용되면 신용등급에 따른 투자비율 제한 등의 MMF 제도보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은 법률상 관련 수익자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MMF의 설정기준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MMF는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유동화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펀드로 분기말(또는 기말) 직전에 펀드에 대규모로 가입하고 분기말(또는 기말)에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하는 법인고객의 투자특성에 따라 개인 수익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운용사별 전략에 따라 개인펀드는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신탁보수를 다소 높게 책정하고 법인펀드는 일정기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되 유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탁보수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차별화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MMF펀드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려는 것과 관련해 최근 삼성증권이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한 손질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MMF펀드의 개인 및 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펀드자금 기준과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펀드의 경우 학교, 재단, 병원 및 순수개인 자금을, 법인펀드는 순수 법인자금(법인사업부와 리테일 사업본부 법인 분리)만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 개인펀드는 보수율을 인상하고 법인펀드는 보수를 낮게 책정해 유동성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MMF펀드 분리방안 외에도 MMF의 시가, 장부가, 괴리율 공시 및 일정수준 괴리율 도달 시 향후 추진계획 공시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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