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로 상향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로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매출 늘고 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 줄 것" 기대
지난 7월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지난해 7월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을 위해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를 5000달러까지 올렸다.

개획재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열면서 구매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600달러를 추가해 총 3600달러까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술은 1ℓ·400달러 이하 1병,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일 경우 별도로 과세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된 후부터 국산 제품에 과세 공제가 우선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면세점에서 고가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한도 제한 때문에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면세점 업계는 구매한도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가 확대되면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의존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면세한도가 확대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면세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수에 비해 여전히 면세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미국은 일반 여행자에 대해 체류 기간과 방문 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 규제가 아예 없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일단 구매한도가 상향되면 소비심리도 늘어나니 환영하고 있다"며 "구매한도가 늘어난 것이 면세한도도 늘어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생각한다. 면세한도가 800~1000달러 수준까지 상향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