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혁신기업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8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8곳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하고,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비롯, 발행어음의 투자처가 사업 인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을 이용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취급이 초기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어음 발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발행어음을 취급할수 있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활용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작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대기업 또는 해외법인에 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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