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내달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에 미칠 영향은?
[풍향계] 내달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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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급제→중증·경증으로 구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심사 주체가 정부에서 보험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경증으로만 장애 수준을 나눠 맞춤형 복지가 제공된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1~6등급으로 분류돼 장애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의사의 진단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진단서에 명시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장애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이 바로 보험사로 전달되고 보험사는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일각에선 이러한 절차가 보험사별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가 직접 가입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정도가 모호할 경우 회사 측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오히려 혼선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3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혼란이 1~6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두 단계로 구분해 오히려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급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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