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청신호···법제처 "김범수, 심사대상 제외"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청신호···법제처 "김범수, 심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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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 (사진=박시형 기자)
한국카카오은행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최대 3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법원은 카카오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한 주도 갖고있지 않다.

이번 법령 해석에 따라 김 의장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위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벌이면 된다.

금융위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큰 바로 관련 심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60일 이내 대주주적격성심사 결과가 통보돼야 하는만큼 4월 3일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뺀 약 40여일의 시간이 지난 7월말이나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측은 금융위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주주단과 협의를 거쳐 30%까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지난 5월 분기보고서에서 카카오은행에 대한 공동출자 약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행법 개정 등으로 카카오의 최대지분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카카오가 법률상 지분한도(30% 이상일 경우 30% 한도)까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부여했다고 기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의 답변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확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엔 이르다"면서도 "결과가 나오는대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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