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재판 시작···카카오 증권업 진출 '갈림길'
김범수 2심 재판 시작···카카오 증권업 진출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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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증권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증권가 및 정보통신(IC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성사 여부가 사실상 이번 재판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담당 직원의 실수일 뿐 김 의장에게 계열사 관련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판단하며 김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서 김 의장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증권업 진출도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2심 재판부도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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