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예탁원, 글로벌 표준화에 '박차'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예탁원, 글로벌 표준화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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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예탁원 단장 "전자증권제도, 4차 산업혁명과 결합·자본시장 발전기틀 마련할 것"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사진=김태동 기자)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사진=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은 디지털화다"라며 "디지털화가 뒷받침 되어야 빅데이터·AI 등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자증권제도는 4차산업혁명과 결합돼 자본시장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 상으로만 양도, 담보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표준화를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과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연 평균 1809억원, 향후 5년 간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탁원은 이날까지 5차례에 걸친 업무 테스트를 진행, 오는 7월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접수를 진행중이며, 약 100여개 사가 넘을것으로 보인다. 

정관의 경우 상장증권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증권의 전자증권 전환과 신규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비상장 증권은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 앞으로 전자증권제도가 확정된 발행회사는 주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보 및 공고해야 한다.

한편 실물증권을 소유한 주주는 오는 8월21일까지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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