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에서 7년 단축"
홍남기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에서 7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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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더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 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구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낮춰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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