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석우 두나무 대표 "바로투자증권 '공동인수' 검토한 바 없다"
[단독] 이석우 두나무 대표 "바로투자증권 '공동인수'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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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독 인수, 대주주적격성 심사로 제동
증권업 진출 지연···단독 인수 불발시 가능성
이석우 두나무 대표.(사진=두나무)
이석우 두나무 대표.(사진=두나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카카오의 관계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공동 인수를 사실상 부인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중인 카카오는 대주주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검찰의 항소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그간 금융권에서는 카카오가 관계사인 두나무와 공동으로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4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직접 밝히면서 앞으로 바로투자증권 인수 방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동 지분 취득 등 우회적 방법이 아닐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인해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기일이 한참 걸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두나무 등 관계사와 함께 바로투자증권 지분 인수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그러나 카카오측으로부터 이에 관해 들은 내용은 없으며, 그야말로 '금시초문'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8일에는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신청서도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인수에 차질이 생겼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이나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또 "만약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공동인수를 제안해 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해서 답을 해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카카오측에서 두나무에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공동인수를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일단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까지 기다려 본 후 탈락될 경우 차선책으로 두나무 등의 관계사와 공동인수를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의 항소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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