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불법거래 증권사 '기관주의'로 제재 마무리
TRS 불법거래 증권사 '기관주의'로 제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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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여부는 내달 증선위 상정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총수익스왑(TRS) 불법거래를 한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존 방침대로 경징계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30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편법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무인가 영업 또는 보고의무 및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 4곳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방침대로 경징계선에서 제재키로 했다며, 기관주의 조치는 증선위에 상정하는 절차없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기관주의 조치를 받게된 현대차증권 등 4개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도 않고 14건의 TRS를 중개해 사실상 '무인가 영업'을 해왔다.  

무인가 영업은 아니지만, 보고의무와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과태료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종금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 증권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제재안이 통과되면, 같은달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심의후 확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TRS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최근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가 최근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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