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헷갈린다"...청약가점 부적격 당첨 '속출'
"전문가도 헷갈린다"...청약가점 부적격 당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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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용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부적격자 11%

[서울파인내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첫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못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익숙치 못한 청약자들이 무주택 여부를 잘못 판단한 사례가 많았다. 주로,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허위' 기재했거나 유주택자 해당 여부를 제대로 몰라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례들로 분석됐다. 새 청약제도의 가점 산정 방식과 무주택자 판단 기준 등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청약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8일 청약 가점제 첫 적용단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힐스테이트’의 당첨자 567명 가운데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적격 당첨의 유형으로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자격이 없는 당첨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기입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당첨자가 8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1순위 자격에 미달하면서도 1순위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도 부적격 당첨은 종종 발생했으나 이처럼 당첨자의 10% 이상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며, 이는 청약가점제가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새 청약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소유 여부 등 행정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정부에서 확인해 줘 실수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 내용을 허위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무효와 함께 최장 10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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