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 전환제도 운용 등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기여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법정기간 이상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수상 외에도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여가친화기업'으로도 인증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