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업계 최초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롯데면세점, 업계 최초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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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육아휴직 전환제도 운용 등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기여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법정기간 이상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수상 외에도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여가친화기업'으로도 인증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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