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 법률' 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 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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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집중 교육···실무 지식 강화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캐피탈사)가 신규ㆍ만기연장 계약 건에 대해 금리를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밝혔다.(사진=여신금융협회)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신기술금융업 법률'교육 과정을 신설해 오는 6월 11일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등으로 신기술금융업 등록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의 집중 교육을 통해 신기술금융업 담당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 습득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금융업 법령 이론·실무 전문가로부터의 VC투자 관련 경험적 노하우 습득과 신기술금융업 환경변화, 주요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도 예정돼 있어 법령 이론에 기반한 현장감 있는 실무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집합연수 내 연수과정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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